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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놓치면 아까운 정부 지원 제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이용권입니다
2.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3.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 기본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 세대원 기준: 가구 내 구성원 중 아래 중 한 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현재 2025년에는 하절기·동절기 통합 운영되며, 이상기후 대응으로 지원금액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4.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하절기·동절기 합산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하절기 (냉방)동절기 (난방)연합계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하절기 지원금은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는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결제 방식 중 선택 가능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한국에너지공단-출처)
5. 신청 방법
A. 온라인
-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항목 → 동의 후 신청
B.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해당 에너지 고객번호 또는 카드 정보 등
C. 찾아가는 서비스
- 미신청 가구 약 4만7천 가구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신청 지원
6. 사용 방법 & 잔액 관리
- 하절기: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 요금 자동 차감
- 또는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결제 가능
- 잔액 조회:
- 복지로, 정부24,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카드사·공급사 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7. 📌 주의사항 & 활용 팁
- 사용하지 않은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지만, 이월금은 동일 연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가구원·소득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필요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바우처가 충전 됩니다.
-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 불가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행정복지센터
8. 많이 묻는 질문 (Q&A)
- Q: LPG 주유소에서도 바우처 사용할 수 있나요?
A: 난방용 보일러에 쓰는 LPG를 구입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차량 주유(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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