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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부혜택정보

2025년 에너지바우처, 6월 9일 시작! 신청·자격·지원금 총정리

by everyon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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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놓치면 아까운 정부 지원 제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이용권입니다 

 


 

2.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3.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 기본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 세대원 기준: 가구 내 구성원 중 아래 중 한 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현재 2025년에는 하절기·동절기 통합 운영되며, 이상기후 대응으로 지원금액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4.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하절기·동절기 합산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하절기 (냉방)동절기 (난방)연합계
1인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 하절기 지원금은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는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결제 방식 중 선택 가능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한국에너지공단-출처)


 

5. 신청 방법

A. 온라인

  •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항목 → 동의 후 신청 

B.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해당 에너지 고객번호 또는 카드 정보 등 

C. 찾아가는 서비스

  • 미신청 가구 약 4만7천 가구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신청 지원 

6. 사용 방법 & 잔액 관리

  • 하절기: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 요금 자동 차감
    • 또는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결제 가능
  • 잔액 조회:
    • 복지로, 정부24,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카드사·공급사 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7. 📌 주의사항 & 활용 팁

  • 사용하지 않은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지만, 이월금은 동일 연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가구원·소득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필요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바우처가 충전 됩니다. 
  •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 불가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행정복지센터

 

8. 많이 묻는 질문 (Q&A) 

  • Q: LPG 주유소에서도 바우처 사용할 수 있나요?
    A: 난방용 보일러에 쓰는 LPG를 구입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차량 주유(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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