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 및 혜택 총정리
매년 6월과 7월이면 찾아오는 재산세 납부 시즌! 깜빡하면 가산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 할인 카드, 납부 방법 등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부과되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해요.
🗓️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은 연 2회 분할 납부 (1기분, 2기분).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
💳 재산세 납부 가능한 방법
1. 은행 창구 또는 ATM 기기
2. ARS 전화납부 (☎ 지방자치단체별 번호)
3. 인터넷 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4.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재산세 납부 시 할인 혜택 있는 카드
아래는 2025년 재산세 납부 시 혜택이 있는 주요 카드사입니다. (카드사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니, 사용 전 카드사 홈페이지 확인 필수!)
✅ 대표적인 혜택 카드 예시

💡 카드사 이벤트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 납부 전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이벤트” 꼭 확인하세요!
⚠️ 유의사항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자동이체 신청은 납부 전월 말까지 완료해야 적용됨.
1기분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2기분에도 불이익 발생 가능.
👨👩👧👦 공동명의일 때 재산세는 어떻게 나올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 부과 원칙
1.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지분만큼 부과됨
예: 50% 공동명의라면, 재산세도 50%씩 각자에게 부과됨
각각 개인별 고지서가 발송됨 (주소지가 다르면 각자의 주소지로)
2.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은 지분자 각각 적용
공동명의자 각각이 1주택자라면, 각자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 가능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도 따로 계산됨 → 세금 절세 효과 가능
🏡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
A씨와 B씨가 50:50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 이때 A씨와 B씨가 각각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제 혜택을 각자 따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한 명이 1세대 다주택자이면 공동명의라도 중과세율 적용 가능
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TIP. 공동명의, 이런 분들께 좋아요!
세금 부담을 나누고 싶은 부부
종합부동산세 기준선 아래로 줄이고 싶은 경우
재산세 세율을 낮추고 싶은 1세대 1주택자
👍모두 놓치지 말고 재산세 신고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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