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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부혜택정보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쉽게 정리

by everyon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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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고 나서 건강보험, 어떻게 유지하면 될까요?


퇴직을 하고 나면 제일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병원비가 걱정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어르신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1️⃣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퇴직하고 나면 회사에서 내던 직장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끝나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바꿔줍니다.

따로 신청 안 해도 되지만,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보고 매겨요.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조금 높아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 2️⃣ 최대 3년은 직장보험료 그대로!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 전에 회사 다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하고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임의계속가입자’ 라고 불러요.

회사가 내주던 돈까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해서 보험료가 2배 정도 될 수는 있지만, 지역가입자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안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하면 됩니다.




👪 3️⃣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으면, 본인은 따로 보험료를 안 내고 가족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안 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제일 편하고 보험료도 안 드니 꼭 확인해보세요!




📑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신분증

퇴직증명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지사에 비치)


✔️ 가족 피부양자 등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보고 계산해요. 보통 소득이 적으면 한 달에 10~15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랑 반반 내던 걸 전부 내야 해서 조금 올라갑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의계산’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 가까운 공단 지사 찾는 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지사찾기’ 클릭
📍 전화 1577-1000 으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The건강보험’ 앱 깔아도 됩니다!



📅 지사 방문은 예약하면 편해요!

요즘은 지사에 그냥 가면 사람이 많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문 예약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방문예약

또는 1577-1000 전화로 예약 가능!


예약하고 가면 기다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 꼭 끊기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요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보험 없으면 정말 부담되거든요.
혹시라도 어려우면 가까운 지사에 전화나 방문해보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가족과 같이 가셔도 좋아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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